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2.21
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「국세기본법」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「법인세법」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음 2. 질의내용 ○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 3. 관련 법령 □ 법인세법 관련 ○ 법인세법 제29조 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 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)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(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 1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만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 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.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~⑧ (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 1.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. 삭제 <2001.12.31> 3.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 금 산입 허용(영§56①4호) (2009 간추린 개정세법, 기획재정부) (1) 개정내용 | 종 전 | 개 정 | | 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◦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◦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* 손금산입 한도 : 수익사업 소득의 50% (이자․배당은 100%) | □ 대상 추가 ◦ 공동주택(주택법§2 2호)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* 손금산입 한도 : 좌동 | (2) 개정이유 ◦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(3) 적용시기 및 적용례 ◦ 2010.2.18.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□ 공동주택 관련 ○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【정의】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8.28, 2015.12.29, 2016.1.19, 2017.4.18> 1. "공동주택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 가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 나. 「건축법」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.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 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. "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"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(중략) 5. "입주자"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말한다. 6. "사용자"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(임대주택의 임 차인은 제외한다) 등을 말한다. 7. "입주자등"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. 8. "입주자대표회의"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 결기구를 말한다. 9. "관리규약"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 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. (중략) 19. "임대주택"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. 20. "임대사업자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. 21. "임차인대표회의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 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 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. ○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【공동주택의 관리방법】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 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○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【자치관리】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 4. 관련 사례 ○ 서면-2017-법령해석법인-0618, ’17. 11. 10. (질의내용)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(회신내용)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「법인세법」 제29조 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○ 상담2팀-464, ’06. 3. 6.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 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 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,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·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(을)의 당기증감 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임 ○ 법인46012-424, ’01. 2. 23.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(2000.12.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)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 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