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「국세기본법」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「법인세법」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도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
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음
2. 질의내용
○
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
에
해당하는 단체인지 여부
3. 관련 법령
□
법인세법
관련
○
법인세법 제29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)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(이하 이 조에서 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
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
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(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
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
1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
2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
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
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
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.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
4.
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
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
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
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
산출한 금액
②~⑧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1.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
2. 삭제 <2001.12.31>
3.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
4.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
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
□
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
금
산입 허용(영§56①4호) (2009 간추린 개정세법, 기획재정부)
(1) 개정내용
| 종 전 | 개 정 |
| 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◦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◦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* 손금산입 한도 : 수익사업 소득의 50% (이자․배당은 100%) | □ 대상 추가 ◦ 공동주택(주택법§2 2호)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* 손금산입 한도 : 좌동 |
(2) 개정이유
◦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
등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
(3) 적용시기 및 적용례
◦ 2010.2.18.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□ 공동주택 관련
○
공동주택관리법
제2조 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5.8.28, 2015.12.29, 2016.1.19, 2017.4.18>
1. "공동주택"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.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.
가.
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공동주택
나.
「건축법」 제11조
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
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
다.
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
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
따른 복리시설
2. "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"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,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(중략)
5.
"입주자"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
및 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을 말한다.
6.
"사용자"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(임대주택의 임
차인은 제외한다) 등을 말한다.
7. "입주자등"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.
8.
"입주자대표회의"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
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
결기구를 말한다.
9.
"관리규약"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
질
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
자치규약을 말한다.
(중략)
19. "임대주택"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.
20.
"임대사업자"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
에
따른 임대사업자 및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
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.
21.
"임차인대표회의"란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
에
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
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.
○
공동주택관리법
제5조 【공동주택의 관리방법】
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
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
한다.
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○
공동주택관리법
제6조 【자치관리】
①
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
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
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
대표자로 선임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.
4. 관련 사례
○ 서면-2017-법령해석법인-0618, ’17.
11.
10.
(질의내용)
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
(회신내용)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4항
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
「법인세법」 제29조
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
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
○ 상담2팀-464, ’06.
3.
6.
내국법인이
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
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
등기일 현재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
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
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
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,분할 신설법인이
승계한 분할법인의 자산·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자본금 및 적립금
조정명세서(을)의 당기증감 란의 ③감소와 ④증가에 기재하는 것임
○ 법인46012-424, ’01.
2.
23.
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(2000.12.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
것)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 법인의 자산ㆍ부채에
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임